또래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 명칭을 붙혀 놀린 남학생들이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군 등 고교 남학생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군 등은 고교 1학년생이던 2022년 10월 교실에서 동급생 B양을 지칭하며 성적으로 비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B양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친 뒤 성적비속어를 붙여 놀렸다. 당시 다른 반이어서 그 자리에 없었던 B양은 상황을 본 친구 3명으로부터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학교에 신고했다.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A군 등 2명에게 사회봉사 6시간과 함께 협박이나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의결하자, A군 등 2명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양은 목격자 3명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고 신고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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