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모르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고교생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을 각각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수원시 모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조사 결과, 그는 화성시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C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으며, 또 다른 아파트에서 D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아동·청소년들이며, 피고인은 이들과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A군의 선고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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