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을 각각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수원시 모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조사 결과, 그는 화성시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C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으며, 또 다른 아파트에서 D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아동·청소년들이며, 피고인은 이들과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A군의 선고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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