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마약류 투약과 같은 ‘마약 범죄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등 영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고 제재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마약 범죄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할 행정청 통보 대상은 ▶일반음식점영업소 ▶단란주점 영업소 ▶유흥주점 영업소다.

이들 업소가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은 관할 행정청에 업소의 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정보와 위반 사항을 통보한다. 행정청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정지를 비롯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16개 기관으로 정하는 내용과 원료물질 복합제 거래 기록 의무화에 따른 원료물질별 농도 기준도 담겼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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