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A대형마트의 배달차량이 도로를 상시 불법 점거해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3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대형마트 주변 왕복 4차로의 청사로48번길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주차장 입출구가 있는 이 도로 한 차로는 A대형마트 영업시간 동안 배달차량들이 주정차한다.

이 때문에 주차장에서 나오는 방문객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20m 내외 거리에 신호등이 없는 1곳을 포함해 2곳의 횡단보도를 오가는 보행자 안전도 위협한다.

지난 1일 오후 5시께 찾은 A대형마트 주차장 입구 쪽 도로 1개 차로는 늘어선 배달차량이 차지한 상태였다. 불법 주정차한 바로 옆에는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견인지역 표지판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시간여 이곳을 바라봤지만 1개 차로를 점거한 A대형마트 배달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변화가 없었다.

이 차량들은 지난달 26일에도 같은 모습이었다.

A대형마트 배달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하면서 대로로 나가는 방향은 1개 차로밖에 못 써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엉켜 교통 혼잡을 빚는다.

더불어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어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

또 청사로48번길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도 연계해 있다. 맞은편 아파트 진입로 방향 도로에도 배달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아파트 앞 삼거리 좌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아파트 진입이 가능하다.

인근에 B· C대형마트 배달차량이 마트 안에 마련한 납품 입고장을 이용해 교통 흐름과 주민 안전을 방해하지 하는 점과 대조적이다.

A대형마트 쪽은 "배달기사들에게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공지도 하고, 지하주차장에 대기 장소도 마련했다"며 "하지만 배달기사들은 개인사업자라 대기 위치를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는 첫 단속 후 10분 안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해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은 계속 나가지만 불법 주정차를 막기는 힘들다"며 "해당 지역은 민원 건수도 적고 주정차 단속을 해도 이동 주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이시모 인턴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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