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 /사진 =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에 따라 4·10 총선 후보자들의 재산 정보를 공개하지만,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의 신고 기준이 모호해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현행 제도상 후보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을 ‘공시지가’ 또는 ‘매입 당시 실거래가’로 기재하도록 해 다른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는 탓에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추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지역 출마자 재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원에 출마하는 A후보는 서울에 보유한 82.50㎡ 아파트 가격을 20억6천3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지난 2월 거래된 해당 아파트 가격은 34억5천만 원으로 신고액과 큰 차이를 보인다.

용인에 출마하는 B후보는 수원 영통지역의 배우자 명의로 된 126.35㎡ 아파트 신고가를 3억4천3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현재 이 아파트와 비슷한 면적의 매물이 5억4천만∼6억5천만 원대로 형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고액이 크게 낮다.

이같이 후보자들의 신고액과 실거래액 간 차이는 현재 공직선거법상 재산신고 방식에서 나타난 ‘허점’으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총선 후보자는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선거 경력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 중 재산 부분에서 후보자에게 부동산을 신고할 때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을 기재하도록 한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현 시점에서 가격을 기재하도록 한 반면 실거래가는 각 후보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을 당시 기준으로 적도록 했다.

매입한 지 오래된 부동산은 가격 인상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신고 가능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보유 재산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매입 당시 실거래가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 탓에 신고가액보다 후보자들의 실제 부동산 보유액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등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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