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림 인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고 영농준비에 따른 불법소각 행위 증가에 따라 실시한다.

도는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3개 산림 관계 부서 62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산불 예방 홍보와 더불어 산불 가해자 엄중 처벌도 할 계획이다.

산림 100m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 원 대상이며 과실로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석용환 도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산불발생 107건 가운데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은 23건으로 21.5%에 달한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대형산불이 발생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시모 인턴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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