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전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공무직·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 원, 연간 총보상액 10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제외된다.

하은호 시장은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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