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4일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로 시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단속과 ‘상설 상담반’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양 속이는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야기해서다.

시는 각 구청 도시미관과와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펼침막을 날마다 단속하고 설치 사업자를 고발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방송, 유튜브를 이용한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도 계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릿을 배포해 시민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리플릿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조합원 모집 기준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피해 예방 안내사항을 담았다.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나 업무대행사 자격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신고 때 토지소유권 확보 계획 같은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를 강화하고, 건축사회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도 확인한다. 또 각 조합 규약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에 조합원이 탈퇴할 때 반환금 지급 규정과 환급 기준이 되는 ‘공동분담금’ 내용을 항목별로 세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시는 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상설 상담반은 주택조합팀 3명으로 운영하는데 ▶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조합원 가입할 때 유의사항 안내 업무를 맡는다.

시가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나선 까닭은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시에는 4일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 승인, 착공, 사용검사 단계에 이른 조합이 8곳이다. 기흥구 3곳, 처인구와 수지구 각 1곳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시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중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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