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 교, 4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고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359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5.1%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대부분 의대에서 1학년들은 1학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해 실제 제출이 가능한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2월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천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 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2천 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은 계속 이어졌다가 최근 증가 속도가 부쩍 느려졌다.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100명 이상씩 불었다. 그러다가 2일 7명에 이어 3일 4명으로 한 자릿수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 간다.

일부 대학에서는 더 이상 개강을 늦출 수 없는 때가 오면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