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는 4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안전과 임금 지급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전국 건설업의 임금 체불액이 2022년 12월 대비 2023년 12월에 49.1%나 증가한 점과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협약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만 한정해 운영했던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 평가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전중선 사장은 "협력사의 안전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협력사와 공생 가치를 창출해 강건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에서 ‘스마트안전’ 분야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 건설업계에 도입할 스마트안전기술 가이드라인을 수립·활용 중이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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