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억 원대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A(39)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행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20여 명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 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후에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은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윤씨는 5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 없었으며, 채무 변제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지난해  6월 8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그 전후로 또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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