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는 4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비롯해 정당 가입과 후원, 근무 외 시간에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거운동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은 정당 가입은커녕 선거와 관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좋아요’ 표시를 누르는 게 불가능하다"며 "후원금도,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당법과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대한민국이 현재 OECD 국가 중 교사·공무원의 정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나라"라며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시민이자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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