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204명에게 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1회 500만 원)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1954년 작성된 원아대장을 근거로 선정되면서 1942∼1954년 사이 13년간 입소자들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피해자단체의 보증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 등 별도 검증 절차를 마련했으며, 6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실추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 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을 행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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