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와 주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항운·연안아파트와 주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부동산 악화 등으로 18년째 지지부진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이 뚜렷한 해결 방안 없이 시간만 보낸다.

4일 시에 따르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은 인천항 소음·날림먼지 등을 호소하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1천275가구를 송도로 이주시키고자 추진했다.

현재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회계법인까지 선정했으나 이마저도 금융시장 위축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2006년과 2010년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인천해수청과 주민들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단계별 교환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시 소유 부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만8천892㎡)를 해수청에 넘기고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합의에 이르며 본궤도에 올랐다.

1단계로 해수청과 국공유재산을 교환하고 전체 주민 80%가 이주에 동의하면 2단계로 신탁회사로 교환 준비가 끝난 가구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먼저 교환하기로 했으며, 잔여 필지는 순차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항 배후부지와 이주부지 교환 시 발생하는 255억 원의 교환 차액을 납부하지 못해 교환 시점이 늦춰졌고 사업도 멈췄다. 255억 원은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해 부담하려고 했지만 부동산 악화로 매듭을 짓지 못한 상황이다.

조합은 지난해 9월 딜로이트안진과 자금 조달·PM(Project Management) 업무 계약을 체결해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 교환 차액을 마련하려면 한 가구당 2천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갹출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결국 교환 차액을 마련해야 1단계 교환이 이뤄지지만 이 과정을 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

시는 부지 교환 계획을 지난해 3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계획이 추진되지 않자 해수청과 조정해 올해 말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교환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금융시장이 좋지 않아 시공사 선정이 불발됐고, 지난해 회계법인을 PM으로 선정했지만 애로사항이 많고 금융시장도 위축돼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 회계법인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중으로, 이와 별개로 조합도 열심히 노력하는 상황이나 시나 해수청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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