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고자 이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단말기를 지원한다.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국가보훈대상자 단말기 무상 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4년째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단말기 100대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 국가보훈대상자 중 통합복지카드(신한카드) 소유자로 5년 이내에 기존 통행료 감면 단말기 구매 실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14급의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 대상자다.

감면 차종은 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 가구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2천㏄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수소자동차 중 1대다. 단, 독립유공자는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이 없다.

시 보훈정책과로 신청하거나 보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단말기를 배송받는다.

단말기는 인천보훈지청에 방문해 등록한 뒤 사용 가능하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분들이 실감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훈 선양 시책을 추진해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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