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 후배인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아내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간음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