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리 나태근 국회의원 후보 선대위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나 후보 선대위는 민주당 윤호중 후보의 명함에 성과로 표기한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6호선 연장계획 반영’은 확정이 아닌 장래 여건변화에 따라 검토되는 추가검토 사업이라는 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치’는 구리시의 성과인 점 ▶‘E-커머스 물류단지 유치’는 1차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돼 재신청 중에 있으며 아직 사업 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점 ▶‘토평2지구 메타 디지털 허브도시 구축, 석유비축기지(K1)에 국가 통합데이터센터 설치’는 석유비축기지 위치가 토평2지구 사업 범위도 아니며 현재 사업 예정에도 없다는 점 ▶‘2018 이스트힐 세탁실 결빙문제 해결’ 역시 5년째 미해결된 건으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명함에 표기해 지난 2월 5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포한 점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나태근 후보는 "후보가 성과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해 알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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