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오산 후보측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6일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4.10 총선에서 차지호 후보의 부인 A씨에 지난 3월22일 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A씨는 지난 달 17일 이재명 당 대표가 오산시로 지원 유세를 왔을 때 어깨띠,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가 됐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 90조 제1항 시설물 설치 등 금지와 공직선거법 제 25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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