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구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국힘 나태근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윤 후보 선대위는 "지난 1일 나태근 후보측이 명함에 성과 및 공약으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허위사실로 보고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 사실을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기사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 후보가 고발장에 적시한 내용과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및 기사화한 행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윤호중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후보 선대위는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6호선 연장계획 반영은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6 호선 연장계획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다는 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치는 21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시 직접 면담하며 유치 요청서를 제출한 점 ▶E- 커머스 물류단지 유치는 윤호중 후보가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뤄낸 성과라는 점 ▶2018 이스트힐 세탁실 결빙문제 해결은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이스트힐 현장에 방문 점검했고 이후 LH가 전 세대에 전기컨벡터를 제공한 사실, 재결빙이 발생할 경우 내벽 단열을 공문으로 약속한 사실이 명백한 점 ▶토평2지구 메타디지털 허브도시 구축 및 석유비축기지(K1)에 국가통합데이터 센터 설치는 국토교통부가 토평2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나 후보가 주장하는 허위사실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나아가 "지난달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한 하객들에게 한 인사말 중의 일부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실수 발언이기에 원천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 실수를 인지한 즉시 해당 내용을 정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정치관계법 60의 3>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명함에 기재된 내용은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기타 홍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허위사실 유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나 후보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 흑색·비방, 구태 선거로 공정선거를 방해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고 표명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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