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가 하남시체육회와 하남시장애인체육회의 미사경정공원 행사 대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결실을 맺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현재 올림픽시설물의 대관운영규정 제8조(대관료의 감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공익 및 비영리행사 ▶올림픽시설물 활성화 위상제고에 기여된다고 인정되는 행사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 경기만 대관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하남시체육회와 하남시장애인체육회는 미사경정공원의 소재지인 지방체육회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대관료 감면 등의 혜택은 전혀 누릴 수 없었다. 

이에 국민의힘 이용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는 작년 12월 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하남시체육회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대관료 감면 개정을 이끌어냈다. 

하남시체육회 최진용 회장은 "앞으로 미사경정공원 행사 개최에 있어 하남시체육회의 대관료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남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이용 후보의 추진력과 탁월한 업무능력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 후보는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은 올림픽시설물"이라며 "대관료 감면을 통해 우리 하남시민에게 더욱 질 높고 다양한 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남시민들에게 고개 돌리지 않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올림픽소재지 체육회의 대관료 감면 개정안은 지난 3월 28일 한국체육산업개발 이사회에서 의결됐으며, 지난 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승인됐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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