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수정·중원구 원도심의 주택 밀집가 주차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연중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편다.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집 담장과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70만 원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50만 원을 지급한다.

주차 대수를 늘려 조성하면 1면 추가 당 최대 50만 원을 준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차장 확보 면적과 공사 구간을 표시한 약식 도면, 견적서 등을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수정 031-729-5431, 중원 031-729-6434)에 내면 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조성한 주차장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다시 담장을 쌓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을 환수 당한다.

시는 이 사업으로 최근 5년간 10곳 주택에 13면(수정 6곳·7면, 중원 4곳·6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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