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첫 번째 정책발행금을 지난 5일 지급했다고 알렸다. 

시는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둘째는 월 3만 원, 셋째는 월 5만 원, 넷째 이상 자녀에는 월 10만 원씩 다자녀 출생 순위별 정책발행금을 지역화폐인 ‘과천토리’로 차등 지급한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양육바우처는 지역화폐 가맹점 중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예체능계열 학원, 서점, 문구점 등 업종)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정책발행금 지급에 앞서, 지난 달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정부24)과 오프라인(관할 동 주민센터)으로 접수된 1천219명의 아동 중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아동 1천50명을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다자녀 양육바우처는 관내 거주기간 및 자녀 연령이 만족될 경우 신청일을 포함한 당해 연도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인 1.02명으로 출산·양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다"며 "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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