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도중 폭행 당한 건수가 1천713건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이는 한 해 평균 200건이 넘는 수치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방청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가해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구급대원들의 구급활동이 누구를 위한 구급행위인가?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만 갖췄어도 언감생심 폭행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감사 사례는 못할망정 폭언·폭행이 다반사라 하니 이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자료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고 분석 결과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로 나타났다. 이어 오후 11시, 자정 순이었다. 이 시간대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87.4%가 주취 상태로 나타났다. 피해 구급대원 성별로는 남성 구급대원이 83.5%로 많았으나 여성 구급대원 폭행 사례도 16.5%에 달해 충격을 줬다.

약한 처벌도 문제다. 소방청도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처벌 수위를 보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벌금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행유예, 징역 순이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해도 법원에서 "초범이고 뉘우친다"는 따위의 변명을 받아들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다.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 기동력 상실로 이어져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등 각종 재난·사건 현장으로의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조속히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구급대원 폭행사범에게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사법부의 강력 의법 조처가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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