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 중 사망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양평군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A 씨는 한 복지관이 수행한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사업 참여자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한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고, 주로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한 뒤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

유족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이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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