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가출 청소년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킨 20대 일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23) 씨와 B(21)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당시 14살이던 C 양을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매매로 유인한 남성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은 C 양이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기 싫다며 충남 천안시 자택으로 돌아가자,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C 양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타고 온 차량에 C 양을 태워 인천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C 양에게 조건 만남 사기에 가담할 것을 요구해 다시 범행에 가담했으며, A 씨 등은 2021년 6월 27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물색한 성매수 남성을 협박해 20만 원을 갈취했다.

A 씨 등은 법정에서 C 양에게 강요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을 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C 양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C 양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A 씨 등의 공동강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C 양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욕하거나 화를 냈다고 진술했을 뿐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받았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검찰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욕설하며 위협했다’고 돼 있을 뿐 해악의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 C양은 조건만남 사기를 더는 하기 싫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치추적 앱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위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으면 앱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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