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발 후에도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다수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171차례 찍은 혐의다.

그는 홍대입구역, 안산중앙역 일대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곽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두 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