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의료기관 본인 확인 강화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으려고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 수급 사례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이다.

본인 확인 강화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된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환자,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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