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친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B(12)양과 아들 C(11)군에게 폭언을 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이를 X먹어야지. 사람이냐"는 욕설을 하면서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아이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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