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금지된 유권자 대상 집회를 연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무엇보다 B씨는 이 집회에 참석해 상대 후보자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개인 정견 발표회나 시국 강연회 등을 열 수 없다. 다만,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토론회는 개최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 기간에 25명이 넘는 집회나 모임을 열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정 정당을 부각한 인쇄물을 게시한 음식점 업주도 적발됐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정당의 기호가 부각된 인쇄물을 붙인 혐의로 카페 주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구선관위는 C씨가 특정 정당과 그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라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를 포함한 중대한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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