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7일 알렸다.

기획 수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 룸카페를 포함해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을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되고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에 텔레비전 등을 설치해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업소는 카페로 운영하면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고, 출입문과 벽면의 창에 시트지를 붙인 밀실에 여성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입실해 있다 적발됐다.

B업소는 ‘보드게임카페’ 간판을 달고 운영하면서 역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고, 밀실에 이성 청소년이 함께 입실해 있다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주점, 노래방 등 50여 개 업소를 단속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업소 13개소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이나 술·담배 판매행위를 사전 단속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보호하고자 유해업소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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