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24년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로 기간 내 신청 서류를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임차비 개선사업 지원 자격은 관내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계약 ·임차시 임차료(월세)의 80% 이내를 지원한다.

휴게시설 개선사업 지원 자격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설은 개소 당 최대 2천만 원, 개선은 개소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선발된 기업은 사업비의 20% 별도 부담한다.

신청 서류와 그 외 자세한 지원 조건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사항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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