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는 4월~6월까지 3개월간 가평군 관내 신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장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방 관련법 위반행위를 근절과 관계인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확인 ▶무등록 소방시설 영업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무허가위험물 저장 및 취급 행위 등이다.

최진만 가평소방서장은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하면 연소확대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공사장 관계자들이 안전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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