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8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각 학교에서 운영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광주하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 전문가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25명 위원으로 구성, 지난달 28일 이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번 총회는 위촉장 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선출, 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운영, 운영 규정 제정, 심의위원회 운영 방향 안내와 역량 강화 연수로 진행됐다.

광주하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과 예방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그밖에 교육장이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0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오성애 교육장은 "학습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현장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상호 존중 문화를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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