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14일 개최되는 남동구의회 제293회 임시회에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8일 알렸다.

구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참전 수당의 지자체간 격차를 해소코자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의 명예 수당이 기존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는 구의회 의결 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예산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보훈 정책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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