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SNS 등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사진과 응원 문구 등의 글을 게시한 교사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SNS에 소속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공약, 사진 등이 포함된 이미지와 정치활동 응원 문구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85조 제3항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뤄진 단체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공무원이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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