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주말 근무를 서게했다는 이유로 상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2년 10∼11월 경북 포항 군부대에서 통신관 B(25) 중위를 지칭하며 다른 병사들 앞에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통신관 그 XX 나만 싫어 한다니까", "XX진짜 미쳐가지고"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중대사정으로 근무표가 수정되면서 주말에 상황실 통신병으로 6시간 동안 근무를 서게되자 화가 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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