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포시에서 열린 간담회는 지난 3월 도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협회와 맺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도 전담팀은 임금체불이 단순한 임금뿐 아니라 공사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같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진행한 정당한 노동가치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중 건설현장 임금체불 신고자에게 포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체불 발생시 도 건설정책과, 고용노동부 같은 관련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단체는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가 진행된 김포시 관내 관급공사 현장은 3월 출범한 도 임금체불 전담팀이 처음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한 현장이다. 건설기계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적극 중재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1일 체불 건설기계대여대금 1천943만7천 원을 모두 수령하면서 체불 민원이 해소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을 비롯해 김포시 차량등록과장, 건설기계임대 사업자단체 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선 도 건설정책과장은 "고용노동부, 건설협회, 시·군 같은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시스템으로 도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뿌리를 뽑을 계획"이라며 "건설공사 참여자가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반드시 보상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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