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8일부터 중소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2026년 1월부터는 EU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EU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돼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인천지역에서 CBAM 품목을 1천 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 88개 사를 조사한 결과, CBAM에 대해 잘 알거나 대응하는 기업은 13개 사에 불과하다. CBAM을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 기업은 70개 사로,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에 앞서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하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CBAM 지원센터를 통해 관할 지역 중소기업에 CBAM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와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교육·컨설팅, 통관 절차 고충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8일과 29일 인천무역협회, 경기자유무역협정(FTA)통상진흥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컨설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세관 홈페이지(incheoncustoms.go.kr)나 CBAM 지원센터(☎032-452-3632, 3174)에 문의하면 된다.

주시경 세관장은 "CBAM뿐만 아니라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수출기업이 완벽하게 대응하도록 관련 교육과 함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종진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