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과 수억 원대 뇌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 3억3천400여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3억 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남북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기업과 유착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북측에 건넨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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