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입생을 폭행하거나 폭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수정경찰서는 8일 A군을 비롯한 또래 학생들을 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폭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과 소년법원에 송치했다.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달 8일 성남시 모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신입생인 B양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또 다른 1∼3학년 남녀 학생 다수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했다. 일부 학생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 중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년법원에, 만 14세가 넘는 학생들은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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