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고발이 확산,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안산시 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안산갑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 원)보다 9억6천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5천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로 중도금을 내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상환했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26만 원어치 다과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특정 정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여러 권리당원에게 거짓 응답을 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선거관계자 1명도 경찰에 고발했다.

2일 기준 도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146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은 고발했으며 3건은 수사 의뢰, 나머지 130건은 경고 등 행정조치했다. 적발 유형은 위법 펼침막 게시 등 시설물 관련 32건, 허위사실 공표 23건, 선거 여론조사 관련 18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 인쇄물 관련 16건, 기부행위 7건, 공무원 등 선거 개입 2건, 기타 48건 등이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선거공보물에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규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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