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4월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만안서는 이 기간 음주운전 취약 및 사고다발 지점 등 위험지역 대상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근절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집중 단속은 주·야 불문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매주 2회, 경찰서 주관 수시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에는 범인검거보상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게는 보상금과 봄나들이 용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기여도와 피해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안양만안경찰서 홈페이지 QR코드를 스캔하면 검거보상금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나영민 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음주운전 근절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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