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는 지난 8일 유동 인구가 많은 경안2지구 주상복합 공사장 가림벽에 ‘내옆에 소화기’ 대형 포스터를 부착했다.

내옆에 소화기 홍보 포스터는 높이 1.7m, 폭 1.2m의 대형 프레임으로, 현장 공사장의 가림막이 철거되기 전까지 부착된다.

내옆에 소화기는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법률에 따라 5인승 승용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뜻하는 문구다.

한봉훈 광주소방서장은 "이번 홍보에 적극 협조한 광주도시관리공사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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