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보건소는 금연구역으로 확대 또는 신규 지정된 곳들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2023년8월16일 개정, 2024년 8월17일 시행)으로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었던 것이 30m 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에도 주변 30m 금연구역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은 이천시 조례에 따라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만 금연구역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주변도 금연구역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는 과태료 5만 원(이천시 조례 의거),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30m 이내는 과태료 10만 원(국민건강증진법 의거)이 부과된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천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이동금연클리닉)과 야간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금연클리닉은 금연을 희망하는 직원이 10인 이상인 사업장, 학교, 군부대, 기타 생활터 등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1:1 상담을 제공한다.

야간금연클리닉의 경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20시까지 운영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31-644-4064~66)로 하면된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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