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직 IPA 50대 임원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 관련 사건에서 혐의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A씨 등의 뇌물 요구는 앞서 진행된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A씨 등이 받은 뇌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A씨와 B씨를 기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