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여간 수백건의 112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8일 112에 전화해 ‘경찰관이 때리고 도망갔다. 출동해달라’는 등 거짓신고한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만우절이던 지난 1일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많게는 하루에 44회를 반복 신고하며 모두 560건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약식재판)에 회부하고, 퇴거 조치를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재차 112에 전화해 ‘경찰에게 맞았다’며 또다시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무의식중에 신고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임준영 성남중원경찰서장은 "반복된 허위신고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되는 만큼, 거짓 신고 행위를 삼가달라"며 "국민 혈세와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거짓 신고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를 받는다.

악의 상습적인 거짓 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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