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9일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50대 대리기사 B 씨를 불러 귀가하던 중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일대에서 B 씨를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갓 길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곧바로 운전석으로 옮겨 음주운전을 했다.

B 씨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추적, 안양 만안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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