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9일부터 시행한다.

해수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100㎞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를 비롯해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레저기구), 여객선, 화물선, 기타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최대 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 원이다. 최대 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msa.or.kr)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로 문의하면 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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