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알렸다.

국토부는 우선 뉴:빌리지와 관련,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대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낮추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을 6개월 가량 단축한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한다.

노후계획도시 패스트트랙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4년, 안전진단 면제 1년 등 법정제도를 개선해 약 7년의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함으로서 약 2년의 사업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가로 약 1년의 사업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시스템도 구축한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정 전이라도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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