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한다.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교원을 포함한 교육전문가, 학부모, 경찰,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 4개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총회 후에는 심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 이해, 심의 기준 선정, 행정처리 절차 등을 주제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변호사의 판례 요약과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진행하는 사례별 분임 토의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서은경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은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은 물론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교육지원청으로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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